투자 실사를 진행하다 보면, 적자 상태에서도 대표이사의 연봉이 높게 책정된 스타트업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창업자의 헌신도를 의심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연봉을 어떻게 설계해야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높은 연봉이 주는 신호

초기 스타트업은 대개 외부 자본으로 성장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가 높은 연봉을 설정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봉을 올리는 경우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죠:

  1. 성장 우선순위에 대한 의구심: 투자금이 회사의 핵심 성장에 쓰이지 않고, 창업자의 개인적인 보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헌신도에 대한 의심: 창업자가 회사 성장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투자자와의 신뢰 손상: 스타트업은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회피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사례: 낮은 연봉과 높은 헌신

투자자 관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는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기업 A와 B를 비교해 볼까요?

A 기업: 투자금의 대부분이 창업자의 연봉과 운영비로 소진된다면, 투자자는 이 기업이 성장보다는 내부적 안정에 치우쳐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B 기업: 창업자가 적정 수준의 낮은 연봉을 유지하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제품 개발, 시장 확장 등 성장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은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창업자의 헌신과 희생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투자금이 회사 성장에 직접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합리적인 연봉 설계의 가이드라인

초기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의 연봉을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재정 상태와 연동된 연봉: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창업자의 연봉은 업계 평균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의 연봉을 특정 매출 기준 달성 시 조정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보상 중심의 보상 체계: 창업자는 초기 연봉보다는 지분 보상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성공이 창업자 개인의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3. 임직원의 경쟁력 있는 연봉 유지: 창업자의 연봉이 낮더라도, 임직원의 연봉은 시장 평균에 맞춰 설정해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중 창업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이들이 많은 구조는 회사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보여줍니다.
  4. 연봉 인상의 명확한 기준: 회사가 흑자 전환하거나 일정한 성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봉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연봉 설계와 투자 매력의 관계

초기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의 연봉 설계는 투자 매력과 직결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면, 낮은 연봉과 높은 헌신은 회사와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연봉이 임직원보다 낮을 때, 이는 창업자가 회사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임직원의 연봉은 시장 평균에 맞게 설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임금은 우수 인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봉을 설계해야 한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창업자가 낮은 연봉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투자 유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창업자가 자신의 성공을 회사의 성공과 일치시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연봉보다 지분 보상을 중점에 두고, 회사가 흑자 전환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점진적으로 연봉을 조정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창업자의 헌신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동시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Written by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박제현 공동대표